Home 운용현황 개요

전담운용기관 운용현황

운용대상

자산운용지침 제 14조에 근거한 운용대상 설정

  • 1국채, 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매입
  • 2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 (주택도시기금법 제 10조제3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에의 예치
  • 3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 4자산군 내 자산의 종류 및 그 특성별로 세분하여 운용
  • 5기금의 투자 가능 자산군 (국내주식국내채권해외주식해외채권국내외 대체투자)

벤치마크(기준수익률)

자산운용지침 제24조에 근거한 벤치마크 설정

  • 기준수익률(benchmark)은 사전적으로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후적으로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
  • 기준수익률은 자산군별로 상세하게 설정하며, 대체투자와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최소요구수익률(Hurdle Rate)을 벤치마크로 활용 가능
  • 여유자금 벤치마크는 단기와 중장기 자산별 투자비중을 반영하고, 해당 자산의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하여 산출
  • 기금은 기준수익률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가능

 

  • 국내주식

    KOSPI200 총수익지수

    • 한국거래소에서 산출하는 KOSPI200 총수익지수
  • 국내채권

    MOLIT 지수

    • 채권평가사 종합채권지수(3개월 이상 5년 미만 잔존만기, BBB+등급 이상) 평균
  • 해외주식

    MSCI AC World Index (KRW, Unhedged)

  • 해외채권

    Bloomberg Global Aggregate Index (hedged to KRW)

  • 대체투자

    실질 GDP 성장률 × w +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 BM × (1-w)

    • 실질GDP성장률 : 한국은행 제공
    • 대체투자BM : 대체투자 섹터별 벤치마크 수익률의 가중평균하여 산출, 대체투자 연간계획에 따라 대체투자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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