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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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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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2015. 8. 28., 2016. 1.
19.>
-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6.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한다.
-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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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2015. 8. 28.,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