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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7호, 2024. 1. 16., 일부개정]

  1. 제1장 총칙
  2. 제2장 주택도시기금
  3.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6.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2015. 8. 28., 2016. 1. 19.>
    1.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4.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5.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6. 6.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한다.
    7.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8.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택도시기금

제3조(기금의 설치)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1. 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등)
  1.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6. 22., 2016. 1. 19.>
    1. 1.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 2.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3.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4. 4.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5.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7. 7. 제6조에 따른 예수금
    8. 8.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9. 9. 주택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10. 10. 주택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11. 11. 주택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12. 12. 주택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13. 13.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14.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20., 2023. 6. 9.>
    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2.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3.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4. 제6조에 따른 예수금
    5. 5. 도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6. 6. 도시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7. 7. 도시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8. 8. 도시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9. 9.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10.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4. ④ 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의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8호에 따라 기금의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다.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1.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2.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2.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기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라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1.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3.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4.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2.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용도)
  1.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 19., 2018. 3. 13., 2021. 7. 20.>
    1.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1. 가. 국민주택의 건설
      2.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3. 다. 준주택의 건설
      4.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5.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6.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7.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8.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9.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10.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1.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3.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 마. 삭제 <2017. 8. 9.>
      6.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7.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1.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2.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3.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4.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4.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1. 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2. 나.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5.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6.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8.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9.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 2. 8., 2018. 3. 13., 2019. 4. 23., 2019. 8. 20.>
    1.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1.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2.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1.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2.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3.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3.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ㆍ융자
    4.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1.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2.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3.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5.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6. 3의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7. 4.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8.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ㆍ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1.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2.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제10조(기금의 운용 · 관리 등)
  1.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3.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직접 위탁할 수 있다.
  4.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제3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등)
  1. 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명된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1. 기금수입 담당임직원: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재무관의 직무
    3. 3.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4. 4.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3. ③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임직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ㆍ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5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1.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다만, 유한책임대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력이 있더라도 미회수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제16조(설립)
  1.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제17조(법인격)
  1.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사무소)
  1.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자본금 등)
  1.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24. 1. 16.>
  2. ② 공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 ④ 공사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상법」 제4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는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설립등기 및 정관)
  1.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임원 및 직원)
  1.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상임이사 5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8명 이내를 둔다. <개정 2019. 4. 23.>
  2.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3. ③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23조(이사회)
  1.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2.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4.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삭제 <2019. 4. 23.>
제24조(대리인의 선임)
  1.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비밀누설금지)
  1.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업무)
  1.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8. 9., 2024. 1. 16.>
    1.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2.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4.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5.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6. 6.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의 수탁
    7.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8.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9.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② 공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1. 16.>
  4.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5. 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제27조(보증의 한도)
  1.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2023. 6. 1., 2024. 1. 16.>
  2. [법률 제20047호(2024. 1. 16.)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8조(회계처리의 구분)
  1. 공사는 공사의 회계와 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1.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4.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본조신설 2018. 9. 18.]
제29조(손익금의 처리)
  1.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3.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4. 이익의 배당
  2.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립금은 결손 보전에 충당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3. ③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제목개정 2018. 9. 18.]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31조(감독)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 검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재수탁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 또는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2.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2. ②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③ 공사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또는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9. 4. 23.>
    [제목개정 2019. 4. 23.]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이하 “동의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4.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전문개정 2019. 4. 23.]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16.>
  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16.>
  7.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본조신설 2019. 4. 23.]
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1.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과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34조의4(권한의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1.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2. 2.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9. 4. 23.]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2.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것
    3.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4. 4. 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2.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2. 2.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3. 3.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4. 4. 구상채무의 금액
    5. 5. 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④ 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제5장 벌칙

제35조(벌칙)
  1.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4. 23., 2024. 1. 16.>
  2.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제36조(과태료)
  1.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20047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1.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기금운용심의회
  3. 제3장 자산운용위원회
  4. 제4장 위험관리위원회
  5. 제5장 성과평가위원회
  6. 제6장 대체투자위원회
  7. 제7장 보칙
  8. 부칙

제1장 총칙

제1장(목적)
  1.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재정법」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1.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2. 2. 「국가재정법」 제76조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
    3. 3. 위험관리위원회
    4. 4. 성과평가위원회
    5. 5. 대체투자위원회
    6.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회 운영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운용심의회

제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1.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3.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4. 4.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변경
    5. 5.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의 수립 및 변경
    6. 6.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7. 7. 여유자금운용 전담기관(이하 "위탁운용기관"이라 한다)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
    8. 8.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9. 기금의 주요 조달 및 대출상품 금리 결정, 변경
    10. 10. 「주택도시기금 위험관리지침」 제정 및 개정
    11. 11.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1.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7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이 된다.
  3. ③ 당연직 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장으로 한다.
  4. ④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개시 전일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3. ③ 위원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해촉할 수 있다.
  4. ④ 위원의 사임·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기금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1.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운용심의회의 소집)
  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심의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외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④ 제3항의 통보 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및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1. 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결방법과 절차)
  1. 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거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1.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서면의결)
  1. ①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8조 제4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2. ②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9조에 따른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3. ③ 서면의결은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4. ④ 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의무)
  1.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② 위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나 자료를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자신이 속한 단체도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위원장은 제2항에서 규정된 의무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위원의 기피·회피)
  1. ①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② 위원은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운용위원회

제1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기능)
  1. 자산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2. 2. 위탁운용기관의 지정 및 해지
    3. 3. 위탁운용기관의 여유자금운용기준 제정 및 개정
    4. 4. 위탁운용기관의 하위운용사 풀 선정
    5. 5. 여유자금 운용 보조기관(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신탁업자)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
    6. 6. 여유자금 운용 보조기관의 지정 및 해지
    7. 7. 자산운용계획의(연간, 분기별) 작성
    8. 8. 그 밖에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9. 삭제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1. ①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7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이 된다.
  3. ③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4. 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1. ① 위원장은 자산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준용규정)
  1.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자산운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자산운용위원회"로 본다.

제4장 위험관리위원회

제19조(위험관리위원회의 기능)
  1. 위험관리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기금 위험관리 현황 및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2. 2. 위험관리 한도설정 및 조정
    3. 3. 위험관리 측정기준
    4. 4. 위기상황분석 기준
    5. 5. 위기관리계획 수립
    6. 6. 그 밖에 기금 위험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1.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4. 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5. ⑤ 위촉직 위원은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21조(준용규정)
  1.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의 규정은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용심의회" 및 "자산운용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로 본다.

제5장 성과평가위원회

제22조(성과평가위원회의 기능)
  1. 성과평가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기금 성과평가 현황 및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2. 2. 위탁운용기관 성과보수 지급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에 따른 집행
    3. 3. 위탁운용기관 연간 이행현황 점검
    4. 4. 그 밖에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5. 삭제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1. ① 성과평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4. 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5. ⑤ 위촉직 위원은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24조(준용규정)
  1.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의 규정은 성과평가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용심의회" 및 "자산운용위원회"는 "성과평가위원회"로 본다.

제6장 대체투자위원회

제25조(대체투자위원회의 기능)
  1. 대체투자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의 제정 및 개정
    2. 2. 대체투자 계획 수립 및 변경
    3. 3. 대체투자 연간 공정가치 평가 등 성과평가
    4. 4. 대체투자 위험관리
    5. 5. 대체투자 사후관리
    6. 6. 그 밖에 대체투자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1. ① 대체투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8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당연직 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으로 한다.
  4. ④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7조(준용규정)
  1.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의 규정은 대체투자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용심의회" 및 "자산운용위원회"는 "대체투자위원회"로 본다.

제7장 보칙

제28조(위원 등의 수당)
  1.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결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747호, 2024. 5.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자금운용 계획수립
  3. 제3장 투자정책
  4. 제4장 위험관리
  5. 제5장 성과평가
  6. 제6장 책임투자
  7. 제7장 보칙
  8. 부칙
  9. 기타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1. ①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및 동 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①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재정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이 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직과 사람에게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제3조(용어)
  1.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여유자금”이란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조달한 모든 자금에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해 연도에 필요로 하는 지출을 제외한 자금을 의미하며,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으로 구분한다.
    2. 2. “단기자금”이란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사업대기성 자금과 적정유동성 자금을 의미한다.
    3. 3. “사업대기성자금”이란 일상적인 운영자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융자·출자·출연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의미한다.
    4. 4. “적정유동성 자금”이란 당해 연도 사업대기성자금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buffer)을 의미한다.
    5. 5. “중장기자금”이란 총 운용가능자금에서 단기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의미한다.
    6. 6. “목표수익률”이란 기금 자산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의 목표치를 의미한다.
    7. 7. “허용위험한도”란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감소등의 불리한 결과에 대한 수용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8. 8. “전담운용기관”이란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Outsourced CIO 및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9. 9. “연기금투자풀”이란 기획재정부가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12월에 도입한 위탁운용 제도를 의미한다.
    10. 10. “개별운용사”란 전담운용기관에서 자금을 위탁받아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의미한다.
    11. 11. “기준수익률”이란 각 운용자산의 운용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배분에 사용된 자산의 사후적 실현수익률을 의미한다.
    12. 12.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이란 예외적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13. 13. “시간가중수익률”이란 현금의 입출금의 영향을 배제하고 자산의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시가수익률을 의미한다.
    14. 14. “위험예산제도(Risk Budgeting)”이란 자산운용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총 위험량을 수익창출을 위한 가용자원으로 인식하고 사전적으로 배분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15. 15. “정보비율(Information Ratio)”이란 적극적 투자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초과수익률과 초과수익률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로서 운용담당자의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16. 16. “추적오차(Tracking Error)”란 목표 지수와 실제 포트폴리오의 평균적인 수익률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과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2.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과 제규정 및 자산운용업계의 관행이 정하는 해석에 따른다.
제4조(자산운용 목적)
  1. 기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자산운용 원칙)
  1. 여유자금 자산운용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부합하 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1. 1. 자산운용의 우선순위는 안정성 > 유동성 > 공공성 > 수익성으로 설정한다.
    2. 2. 안정성의 원칙: 허용된 위험한도 내에서의 자산운용으로 투자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3. 3. 유동성의 원칙: 예측 가능한 지출뿐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지출에 대한 유동성을 충족한다.
    4. 4. 공공성의 원칙: 기금의 설치목적 및 재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고려한 공공성을 확보한다.
    5. 5. 수익성의 원칙: 상기 목적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최고 운용수익률을 달성한다.
제6조(기금운용 조직의 역할과 책임)
  1. ① 기금운용 조직은 기금운용 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의 위원회 조직과 기금운용주체인 주택기금과(이하 “기금과”)로 구성한다.(별표1 참조)
  2. ② 기금운용을 위한 각 위원회의 설치근거, 역할과 책임 그리고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훈령인「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을 따른다.
  3. ③ 기금과는 여유자금에 관한 자산운용 및 성과평가, 위험관리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4. ④ 기금과는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에게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 전체를 위탁한다. <2019.02.27. 개정>

제2장 자금운용 계획수립

제7조(운용자금의 분류)
  1. ① 운용자금은 보유목적에 따라 유동성 관리를 위한 “단기자금”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자금”으로 구분한다.
  2. ② “단기자금”은 만기에 따라 3개월 미만으로 운용되는 “현금성 자금”과 3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유동성 자금”으로 구분한다. <2018.02.28. 개정>
  3. ③ “중장기자금”은 수익의 제고를 위해 만기 1년 이상으로 운용되는 1년 이상으로 운용되는 자금으로서 단기자금을 제외한 모든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을 의미한다.
제8조(자금수지계획의 수립)
  1. ① 기금과는 적절한 자금수지계획의 수 립과 보완을 통해 현금성 자금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② 자금 유입과 유출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 항목의 규모, 시기, 특성 등을 분석하고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시기별로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의 규모를 추정한다.
  3. ③ 기금의 총괄업무 수탁기관인 공사는 중장기 및 연도 · 반기 · 분기 · 월별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기금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공사는 연초에 설정한 연간 자금수지계획을 월별로 세분화하여 매월 계획과 실적을 비교 · 평가하며, 그 차이금액과 운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금수지계획을 주기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적정유동성 규모 산정)
  1. ① 기금은 예상치 못한 지출 규모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유동성 규모를 산정하여 매년 자산운용계획에 반영한다.
  2. ② 적정유동성 규모는 기금의 과거 자금유입 및 지출의 추세와 패턴을 분석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한다.

제3장 투자정책

제10조(목표수익률)
  1. ①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사업 및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다
  2. ② 목표수익률은 연간 자산운용계획을 통해 결정하며, 금융시장 및 기금의 운용 프로세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3. ③ 기금은 운용수익률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1. 1. 목표수익률은 기금 재정추계, 사업비 필요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가 정한다.
    2. 2. 목표수익률은 조성금리 추정치+50bp를 상회하도록 설정한다
    3. 3. 조성금리는 상관관계가 높은 국고채 3년 금리의 과거 3년 평균값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4. ④ 기금의 위험예산제도 관리를 위한 목표 정보비율(IR)을 설정한다. <2017.02.23. 신설>
  5. ⑤ 목표수익률(’24년~’28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목표수익률 - 구분/목표수익률/산출근거로 구성
    구분 목표수익률 산출근거
    전체 3.98% 출자/보조 사업비(일반회계 전입금 차감)의 23.0%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익률
    중장기 4.46%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자금 수익률
    단기 2.68%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의 기대수익률 산출 후 운용규모에 가중하여 산출
제11조(허용위험한도)
  1. ① 위험한도는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통계적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관리한다.
  2. ② 위험한도는 연간 자산운용계획을 통해 결정하며, 금융시장 및 기금의 운용 프로세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3. ③ 기금의 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와 적립률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1. 1.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자산은 포트폴리오의 향후 1년 동안의 누적 투자 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Shortfall Risk)을 0.1% 이내로 통제한다.
    2. 2. 만기가 1년 이상인 중장기 자산의 위험한도는 포트폴리오의 향후 5년 동안의 누적 투자 수익률이 누적 조성금리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Shortfall Risk)을 15% 이내로 통제한다.
    3. 3. 전체 자산의 위험한도는 포트폴리오의 향후 5년 동안의 누적 투자 수익률이 누적 조성금리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Shortfall Risk)을 15% 이내로 통제한다.
    4. 4. 향후 5년 후 기금의 부채 대비 적립금비율(funded ratio)이 일정한 수치 이하로 하락할 확률(SaR)을 10% 이내로 통제한다.
  4. ④ 기금의 위험예산제도 관리를 위한 목표 추적오차(TE)를 설정하고, 추적오차 허용한도는 별도로 결정하여 관리한다. <2017.02.23. 신설>
제12조(전략적 자산배분)
  1. ①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근거로 자산배분(안)을 설정하고,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한다.
  2. ② 전략적 자산배분은 5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3. ③ 전략적 자산배분은 ALM에 기반한 다기간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다양한 선택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도출한다.
  4. ④ 제3항의 방법으로 도출된 복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자산배분안을 선택한다.
    【전략적 자산배분안 도출 프로세스 】
  5. ⑤ 향후 5년간(‘24~’28년)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위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2024.12.24. 신설>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변동성】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변동성
    자산군 기대수익률* 변동성**
    국내주식 7.01% 16.54%
    국내채권 3.52% 1.22%
    해외주식 7.91% 15.80%
    해외채권 3.56% 3.84%
    대체투자 5.20% 1.51%
    1. * 기대수익률: 빌딩 블럭(Buliding Block) 방식 적용)
    2. ** 전통자산 변동성: 자산군별 BM 과거 10년 월간수익률 표준편차 연율화
      대체투자 변동성: 국내외 사모부동산 수익지수 과거 10년 월간수익률 표준편차 연율화
    【자산군 상관관계】
    자산군 상관관계
    구분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국내주식 1.00 0.29 0.77 0.37 -0.26
    국내채권 0.29 1.00 0.21 0.69 -0.24
    해외주식 0.77 0.21 1.00 0.28 -0.26
    해외채권 0.37 0.69 0.28 1.00 -0.32
    대체투자 -0.26 -0.24 -0.26 -0.32 1.00
  6. ⑥ 향후 5개년(’24~’28년) 중장기자금 전략적 자산배분안 및 연간 이행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다. <2024.12.24. 신설>
    【`24∼`28년 이행 포트폴리오 】
    자산군 상관관계
    구분 ’24Y ’25Y ’26Y ’27Y ’28Y
    국내주식 6.3 6.1 5.8 5.5 5.2
    국내채권 53.8 58.0 62.1 65.8 69.4
    해외주식 8.6 7.6 6.7 5.7 4.8
    해외채권 6.3 5.8 5.3 4.7 4.2
    대체투자 비중 25.0 22.5 20.2 18.2 16.4
    규모(조원) 2.58 2.32 2.09 1.88 1.69
    합계 100
  7. ⑦ 2024년 전략적 자산배분안은 [별표2]로 설정한다.
제13조(전술적 자산배분)
  1. ① 기금은 시장상황 변화 및 금융시장 전망에 따라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술적 자산배분 허용범위를 연간 자산운용계획에 반영한다.
  2. ② 자산군별 허용범위는 위험예산제도에 의해 전술적 자산배분에 할당된 허용위험(55.9bp)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비중을 산출 한다.
  3. ③ 2024년 전술적 자산배분 허용범위는 [별표2]로 설정한다.
제14조(투자가능자산)
  1. 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기금의 투자 가능한 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 국채, 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2.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에의 예치
    3. 3. 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투자 가능 자산군은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및 기타 금융상품으로 나누어 운용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자산군 안에서 자산의 종류 및 그 특성별로 세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4. ④ 운용상품은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여유자금 운용기준에 따라 중도환매 할 수 있다. <2024.12.24. 개정>
제15조(내부운용 및 외부위탁운용)
  1. ① 자금운용은 기금과가 직접 운용하는 내부운용과 외부 자산운용기관에 위탁하여 간접 운용하는 외부위탁운용으로 구분한다.
  2. ② 내부운용은 기금 수탁은행의 은행계정 및 MMDA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운용하고, 기타 정책성 투자자금을 포함할 수 있다.
  3. ③ 외부위탁운용은 전담운용기관을 활용하여 개별운용사 등에게 자금배정을 통해 운용하며, 기금과는 분산투자효과 및 공공성 등을 위해 전담운용기관과 별도로 연기금투자풀 주간사 또는 다른 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여 자금을 위탁할 수 있다.
  4. ④ 외부위탁운용은 사전에 수립된 위탁운용의 목표,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위탁계획, 자산운용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위탁 투자계약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5. ⑤ 기금과는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전담운용기관)
  1. ① 전담운용기관은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전술적 자산배분 수행
    2. 2. 여유자금 운용 개별운용사 풀 구성 및 관리
    3. 3. 여유자금의 개별집합투자기구별 배정 및 관리
    4. 4. 일부 단기자금의 직접운용
    5. 5. 여유자금의 자금흐름과 유동성 관리
    6. 6. 투자자금의 계정처리 및 관리
    7. 7.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포괄적 자문 및 교육
  2. ② 기금과는 사업목적 달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전담운용기관에 특정 자산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담운용기관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3. ③ 기금과는 기금운용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담운용기관 및 위험관리·성과평가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제17조(환헤지 정책)
  1. 기금은 해외자산 투자 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환헤지를 할 수 있다.
제18조(운용기준)
  1. 투자정책에 따른 자산별 운용가능 상품 및 운용방식, 환헤지 등은 「여유자금운용기준」 및 「대체투자지침」에 따른다.

제4장 위험관리

제19조(위험의 정의)
  1. 위험이란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말한다.
    1. 1.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은 자금부족으로 지출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보유 유가증권의 시장 내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하여 입게 될 손실위험이다.
    2. 2. 시장위험(Market Risk)은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되는 위험이다.
    3. 3. 신용위험(Credit Risk)은 거래금융기관 또는 채권발행기관의 부도로 인한 손실위험(Default Loss)과 더불어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손실(Devaluation Loss)위험이다.
    4. 4.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은 부적절한 내부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 및 비재무적 위험을 포괄한다.
제20조(위험관리 원칙)
  1. ① 기금의 위험관리는 기금운용의 모든 업무가 관련법령, 자산운용지침 및 위험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공사는 자산운용과는 독립적으로 위험의 인식, 한도의 설정, 측정 및 평가, 통제 및 보고 등 기금의 위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21조(위험의 관리)
  1. ① 공사는 위험의 정의에서 언급된 위험별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② 공사는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화 등을 가정한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산운용에 통보하고 위험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3. ③ 공사는 위험관리 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4. ④ 위험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험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장 성과평가

제22조(성과평가 원칙)
  1. ① 기금은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기준수익률과 위험 반영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② 기금운용의 성과평가는 자산운용과 독립하여 수행하며, 분기·반기·연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3. ③ 성과평가는 정량적 평가 외에 운용체계, 투자정책,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의 적절성 등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4. ④ 기금은 자산운용의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23조(성과평가기관)
  1. ① 기금과는 자산운용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성과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② 성과평가기관이 작성한 성과평가보고서는 성과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제24조(기준수익률)
  1. ① 기준수익률(benchmark)은 사전적으로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후적으로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한다.
  2. ② 기준수익률은 자산군별로 상세하게 설정하며, 대체투자와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최소요구수익률(Hurdle Rate)을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다.
  3. ③ 기금은 기준수익률을 자산군별로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4. ④ 기금은 기준수익률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관리)
  1. ① 기금의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수익률은 자산의 순자산가치가 반영된 시가평가액을 현금흐름에 의해 조정한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함이 원칙이나 평가목적에 따라 금액가중수익률이나 기간수익률 등의 병행 사용도 가능하다.
  2.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의 세부사항은 「성과평가지침」에 따른다.

제6장 책임투자

제26조(책임투자)
  1.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7조(외부감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독립적인 외부기관(결산회계법인)을 지정하여 기금의 운용자산 및 위험관리 현황, 운용성과 등에 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감사기관은 아래의 사항을 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 연간 자금운용계획의 이행상황 및 계획과의 부합여부
    2. 2. 자산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3. 3.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정보공개)
  1. 기금은 자산운용성과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1. 1. 기금현황(설치목적, 역할, 주요사업 등) 등 일반사항은 변경이 있을시 공시한다.
    2. 2. 기금의 자산운용지침과 재무상태(결산보고서)는 연간 주기로 공시한다.
    3. 3. 운용성과에 대한 투자현황, 운용수익률은 분기 주기로 공시한다.
제29조(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
  1. ① 모든 자산운용담당자는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관계법령, 기금운용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자산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2. 자산운용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3. 3.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투자관련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4. 4. 실적 배당상품의 금리약정, 손실보전 이면 계약 등 불공정 행위와 금리입찰, 수수료 덤핑 등 과도한 경쟁유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 및 외부로부터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6.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자산운용담당자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했을 경우에는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제30조(지침의 검토 및 개정)
  1. 이 지침은 기금과가 작성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자산운용지침의 내용은 1년 단위로 재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금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 ·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별표 1] 의사결정체계 <2019.02.27. 개정>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엔 제 1차관, 그 아래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에는 위험관리 위원회, 자산운용 위원회, 성과평가 위원회, 대체투자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엔 주택도시기금과가 있고 위험관리계(HUG), 자산운용계, 성과평가계(HUG)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험관리계 아래엔 위험관리 기관, 자산운용계 아래엔 전담운용 기관, 성과평가계 아래엔 성과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별표 2] 2024년도 전략적 자산배분안(제12조, 제13조 관련)
자산배분안 - 자산군/배분비중/허용범위로 구성
자산군 배분 비중 허용범위
단기자금 현금성 33,279억원 -
유동성 4,679억원 -
단기자금 소계 37,958억원 -
중장기자금 국내주식 8.4% -7.2~+7.2%p
국내채권 71.7% -8.7~+8.7%p
해외주식 11.5% -7.3~+7.3%p
해외채권 8.4% -4.0~+4.0%p
대체투자 25,800억원 2.3조원 ~ 3.0조원
중장기자금 소계 - -
합계 - -
[별표 3] 벤치마크지수( 12조, 제24조 관련)
벤치마크지수 - 자산군/BM(벤치마크)로 구성
자산군 BM(벤치마크)
단기 자금 현금성 3개월미만 MMDA금리 × w + MMF수익률 × (1-w)1)
유동성 3개월이상~6개월미만 KIS단기채권종합지수2)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중장기 자금 실적 배당형 국내주식 KOSPI200 총수익지수3)
국내채권 MOLIT 지수4)
해외주식 MSCI AC World Index(KRW, Unhedged)
해외채권 Bloomberg Global Aggregate Index (hedged to KRW)
대체투자 실질 GDP 성장률 x w 5) + 대체투자 섹터별 벤치마크6) 수익률의 가중평균 x (1-w)
  1. 1) w = 직전년도 현금성자금 중 MMDA 및 은행계정 자금 평잔 비중
    MMDA : 한국은행 기업 MMDA 수익률, MMF수익률 : 한국펀드평가 공모 MMF 수익률
  2. 2) KIS채권평가 제공 잔존만기 1년 미만, BBB+등급 이상 채권지수
  3. 3) 한국거래소에서 산출하는 KOSPI200 총수익지수
  4. 4) 채권평가사 종합채권지수(3개월 이상 5년 미만 잔존만기, BBB+등급 이상) 평균
  5. 5) w = 직전년도 말 대체투자 중 정책투자분 비중
  6. 6) 대체투자 섹터별 벤치마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구분 BM(벤치마크)
    국내 부동산 5년 평균 CPI 변화율 + 3%
    해외 부동산 5년 평균 OECD CPI 변화율 + 3%
    국내 인프라 5년 평균 CPI 변화율 + 3%
    해외 인프라 5년 평균 OECD CPI 변화율 + 3%
    국내 사모주식 3년 평균 국내주식 벤치마크 수익률 + 3%
    국내 사모대출 3년 평균 국내채권 벤치마크 수익률 + 1%
    해외 사모주식 3년 평균 해외주식 벤치마크 수익률 + 3%
    해외 사모대출 3년 평균 해외채권 벤치마크 수익률 + 1%
  1. 자산운용기관 선정기준
  2. 금융상품 선정기준
  3. 위탁운용 관리기준

1. 자산운용기관 선정기준

□ 선정 대상기관
자산운용기관 선정 대상기관 - 구분/주요업무/기관/기관수로 구성
구분 주요업무 기관 기관수
전담운용기관 여유자금 운용 및 포괄적 자문서비스 투자일임업자1) 2개
일반사무 관리회사 운용펀드 회계업무 및 Compliance 금융위 등록회사2) 1개
수탁은행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자금결제 금융위 인가 신탁업자2) 1개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집합투자기구 운용성과 평가 및 위험관리 금융위 등록회사2) 1개
확정금리상품 운용기관 확정금리형상품 운용 금융위 인가 신탁업자2) 6개 이내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중에서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업체
  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정의된 기관
□ 선정 방법
  1. ① 기존 자산운용기관 재선정
    1. 1. 전담운용기관: 4년 단위로 신규입찰을 통한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2. 2. 운영보조기관*: 4년 단위로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서비스 이행성과와 개선계획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기관 재선정 또는 신규입찰 여부를 결정
    3. * 일반사무관리회사, 수탁은행, 집합투가기구평가회사
    4. 3. 확정금리상품 운용기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제2호에 따라 기금수탁자(은행)에 예치하되, 반기별로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C등급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운영보조기관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서비스 이행성과 기존 계약기간 중 서비스 제공실적 및 성과1)
      서비스 개선계획 차기 계약기간 중 서비스 개선계획
      보수절감율 차기 계약기간 중 보수율 절감수준2)
      1. 1) 계약기간중 제공서비스의 중대한 오류 또는 외부 지적이 있을 경우 탈락우선 고려.
      2. 2) 산정방식: [(기존 계약기간 중 보수율 – 차기 계약기간 중 보수율)/기존 계약기간중 보수율]
  2. ② 신규 전담운용기관 선정
    1. 1. 선정 방식: 조달청 위탁
      • -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에 위탁입찰
    2.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 위원장: 평가위원회 내에서 추첨을 통해 1인 선정
      • · 위원: 해당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10인
      • ※ 단, 담당 공무원은 평가위원에서 배제
    3. 3. 선정절차: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
      • -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량 및 정성 평가) 및 가격 평가를 거쳐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산정
□ 정량평가 항목
  • [전담운용기관]
    1. 1. 자산운용사
      전담운용기관 중 자산운용사 정량평가 항목 - 구분/상세 평가항목으로 구성
      구분 상세 평가항목
      재무안전성 및 투명성
      (5점)
      • - 총자산 순이익률(1.0)
      • - 자기자본비율(1.0)
      • - 자기자본이익률(1.0)
      • - 기관/임직원 제재내역(1.0)
      • - 금융사고 건수/금액(1.0)
      운용자산
      (5점)
      • - 총순자산 총액 3년 평균(2.5)
      • - 총순자산 총액 3년 증가율(2.5)
      인적자원
      (4점)
      • - 운용관련 인원수(2.0)
      • - 운영관련 업계 경력 가중인원수(2.0)
      운용성과
      (6점)
      • - 위험조정성과(5.0)
      • - 성과 지속성(1.0)
      합계 20점
    2. 2. 증권사
      전담운용기관 중 증권사 정량평가 항목 - 구분/상세 평가항목으로 구성
      구분 상세 평가항목
      재무안전성 및 투명성
      (7점)
      • - 총자산 순이익률(1.5)
      • - 자기자본비율(1.5)
      • - 순자본비율(1.0)
      • - 기관/임직원 제재내역(1.5)
      • - 금융사고 건수/금액(1.5)
      운용자산
      (7점)
      • - 일임계약 자산총액 3년 평균(3.5)
      • - 일임계약 자산총액 3년 증가율(3.5)
      인적자원
      (4점)
      • - 운용관련 인원수(2.0)
      • - 운영관련 업계 경력 가중인원수(2.0)
      운용성과
      (2점)
      • - 위험조정성과(1.5)
      • - 성과 지속성(0.5)
      합계 20점
  •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정량평가 항목 - 평가항목/세부항목/비중으로 구성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 중
    경영현황 ·최근 3년간 감독기관 지적사항 (10) 10
    재무 안정성
    • ·최근 3년간 ROA (6)
    • ·최근 3년간 ROA 변동성 (3)
    • ·부채비율 (6)
    • ·최근 3년간 총자산규모 (5)
    20
    업무수행 경험 및 실적
    • ·사무관리 총 수탁고 (10)
    • ·주요 기관 위탁기관 수 (7.5)
    • ·주요 기관 거래비중 (7.5)
    25
    인적 자원
    • ·계산 전문인력 수 (10)
    • ·전문인력의 경력 (10)
    • ·1인당 사무수탁 규모 (5)
    25
    전산 시스템
    • ·전산 관련 감가상각비 및 수선유지비용 합계 (5)
    • ·전산운영인력 수 (5)
    10
    독립성
    •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주식소유비중 (5)
    • ·1대 위탁기관 거래비중 (5)
    10
  • [신탁업자]
    신탁업자 정량평가 항목 - 평가항목/세부항목/비중으로 구성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 중
    경영현황 ·최근 3년간 감독기관 지적사항 (15) 15
    재무 안정성
    • ·BIS 자기자본비율 (7.5)
    • ·최근 3년간 ROA (7.5)
    • ·고정이하여신비율 (7.5)
    • ·최근 3년간 총자산규모 (7.5)
    30
    업무수행 경험 및 실적
    • ·총 수탁규모 (10)
    • ·주요 기관 위탁기관 수 (10)
    • ·주요 기관 수탁고 비중 (10)
    30
    인적 자원
    • ·수탁업무 직원수 (7.5)
    • ·수탁업무 관련 전문인력 수 (7.5)
    • ·수탁업무 직원의 관련 경력 (5)
    • ·수탁업무 직원 1인당 수탁규모 (5)
    25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정량평가 항목 - 평가항목/세부항목/비중으로 구성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 중
    경영현황 ·최근 3년간 감독기관 지적사항 (10) 10
    재무 안정성
    • ·최근 3년간 ROA (6)
    • ·최근 3년간 ROA 변동성 (3)
    • ·부채비율 (6)
    15
    업무수행 경험 및 실적
    • ·최근 3년 펀드평가 관련 매출액 (10)
    • ·최근 3년간 펀드평가 관련 매출액 증가율 (5)
    • ·펀드평가 유료 업체수 (5)
    • ·주요 기관 펀드평가 위탁기관 수 (5)
    • ·주요 기관 펀드평가 위탁규모 (5)
    30
    인적 자원
    • ·평가담당 1인당 유료평가 기관수 (15)
    • ·평가담당인력의 경력 (15)
    • ·평가담당인력 수 (5)
    35
    독립성
    •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주식소유비중과 이들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소유비중 합계 (10)
    10
□ 정성평가 항목
  • [전담운용기관]
    1. 1.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전담운용기관 중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정성평가 항목 - 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으로 구성
      평가부문 평가항목(배점)
      보수율 구조 및 체제의 적정성
      (7.0점)
      • ㅇ 운용보수율 구조(3.5)
      • ㅇ 운용보수율 체제의 적정성(3.5)
      펀드관리능력
      (43점)
      • ㅇ 운영조직 및 전문인력(10.0)
        • - 투자계획(3.5)
        • - 투자실행(3.5)
        • - 평가프로세스(1.5)
        • - 위험관리(1.5)
      • ㅇ 운영조직의 독립성 및 내부통제(6.0)
        • - 운영조직의 독립성(3.0)
        • - 내부통제의 적정성(3.0)
      • ㅇ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관리계획 및 관리능력(27.0)
        • - 투자계획(7.0)
        • - 투자실행(7.0)
        • - 평가프로세스(6.5)
        • - 위험관리(6.5)
      주택도시기금의 니즈파악 및 포괄적 자문서비스
      (20.0점)
      • ㅇ 중장기 투자정책(4.0)
      • ㅇ 적정 유동성 추정 및 전략적 자산배분(4.0)
      • ㅇ 통합 위험관리(4.0)
      • ㅇ 전담운용기관의 협력체계 전략(4.0)
      • ㅇ 신규투자대상 발굴 및 자문(4.0)
  •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정성평가 항목 - 평가항목/세부항목/만점으로 구성
    평가항목 세부항목 만점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 ·내부통제 조직, 체계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15)
    • ·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수행 프로세스의 적정성(15)
    30
    전산 시스템
    • ·시스템 구축현황 및 적정성(10)
    • ·백업, 보안, 재해복구 체계의 적정성(10)
    • ·전산시스템 적정성 유지 및 관리방안(5)
    25
    업무 프로세스
    • ·NAV 산출 프로세스의 적정성(7.5)
    • ·사무관리, 대사검증 프로세스의 적정성(7.5)
    15
    운영지원방안
    • ·기금업무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10)
    • ·구체적인 업무협조방안의 적정성 및 차별성(10)
    20
    보수율 적정성
    • ·보수율 체계, 구조 및 산정근거의 타당성(10)
    10
  • [신탁업자]
    신탁업자 정성평가 항목 - 평가항목/세부항목/만점으로 구성
    평가항목 세부항목 만점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 ·내부통제 조직, 체계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15)
    • ·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수행 프로세스의 적정성(15)
    30
    전산 시스템
    • ·시스템 구축현황 및 적정성(10)
    • ·백업, 보안, 재해복구 체계의 적정성(10)
    • ·전산시스템 적정성 유지 및 관리방안(5)
    25
    업무 프로세스
    • ·자산보관, 수탁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7.5)
    • ·대사검증체계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7.5)
    15
    운영지원방안
    • ·기금업무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10)
    • ·구체적인 업무협조방안의 적정성 및 차별성(10)
    20
    보수율 적정성
    • ·보수율 체계, 구조 및 산정근거의 타당성(10)
    10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정성평가 항목 - 평가항목/세부항목/만점으로 구성
    평가항목 세부항목 만점
    업무프로세스 및 산출물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적정성(10)
    • ·리스크관리방안의 적정성(10)
    • ·평가보고서의 적정성(10)
    30
    평가 시스템
    • ·펀드평가 관련 전산 시스템의 적정성 및 안정성(10)
    • ·DB 구축의 우수성 및 적정성(5)
    • ·시스템 적정성 유지 및 관리방안(5)
    20
    인적자원
    • ·평가전문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7)
    • ·IT 전문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3)
    10
    운영지원방안
    • ·기금관련 전담조직·인력 운영방안 적정성(10)
    • ·기금운용 관련 컨설팅 방안 적정성(10)
    • ·구체적인 업무협조방안의 적정성 및 차별성(10)
    30
    보수율 적정성
    • ·보수율 체계, 구조 및 산정근거의 타당성(10)
    10
□ 가격평가
  • [전담운용기관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공통]
    공통 가격평가 - 평가항목/세부항목/비중으로 구성
    평가부문 평가항목(배점)
    가격 평가
    • ㅇ 업체가 제시한 운용보수율(10.0)
□ [확정금리상품 운용기관(은행)] 선정방법
  • 확정금리상품 운용기관 선정방법 -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산식/평가방법으로 구성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산식 평가방법
    신용등급
    (60)
    국내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30 - ·한신평, 한기평, NICE신평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등급 중 최하등급 적용
    국외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30 - ·Moody's, S&P, Fitch에서 최근에 평가한 신용등급 중 최하 등급 적용
    재무구조
    (40)
    BIS비율(Tier2) 30 (위험가중자산/자기자본) ·평가일 현재 가장 최근 BIS비율 적용
    자기자본순이익률(ROE) 10 (당기순이익/자기자본) ·평가일 현재 직전 회계연도상 ROE 적용
    • -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별 배점 - 점수 별 신용등급
      국내 신용등급 30 27 24 21 18 15 12 9
      AAA AA+ AA AA- A+ A A- BBB+이하
      국외 신용등급 30 27 24 21 18 15 12 9
      A3 이상 Baa1 Baa2 Baa3 Ba1 Ba2 Ba3 B1 이하
      BIS비율(Tier2) 30 27 24 21 18 15 12 9
      15% 이상 14% 이상 13% 이상 12% 이상 11% 이상 10% 이상 9% 이상 8% 이상
      자기자본 순이익률 10 9 8 7 6 5 4 3
      15% 이상 13% 이상 11% 이상 9% 이상 7% 이상 5% 이상 3% 이상 3% 미만
    • - 신용등급 부여
      신용등급 부여 기준 - 배점에 따른 구분 등급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배점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 미만

2. 금융상품 선정기준

□ 단기자산
단기자산 금융상품 선정기준 - 구분/상품명/거래기관/선정기준으로 구성
구 분 상품명 거래기관 선정기준
확정 금리형 은행계정(현금성) 은행
  • ·기금의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기관과 거래
  • ·자기자본비율 8/100이상인 은행으로서 별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기금의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기관과 거래
  • ·일일 대출금 지급 및 채권상환 등을 위한 지급준비금 성격으로 수탁은행별 일일 자금수지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를 예치
MMDA(현금성) 총괄 수탁은행
  • ·기금의 수탁은행중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등을 총괄하는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기관과 거래
  • ·각종 사업비, 월말 채권원리금 등 1개월 미만의 지출 예정금액과 적정 유동성규모 추정결과에 따른 현금성 자금보유 목표금액을 예치
CD, RP, 정기예금 등(유동성) 내부운용
  • 기금의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기관 중 주택도시기금 자체 신용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기관과 거래
실적 배당형 MMF 등(현금성) 전담운용 기관,
연기금 투자풀
  • ·「자산운용기관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전담운용기관 및 투자풀이 직·간접운용
  • ·개별운용사는 전담운용기관이 선정한 운용사 풀 내에서 선정
단기채권형 wrap,
단기채권형 펀드 등
(유동성)
전담운용 기관
  • ·「자산운용기관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전담운용기관이 직·간접운용
  • ·개별운용사(증권사)는 전담운용기관이 선정한 운용사(증권사) 풀 내에서 선정
  1. ㅇ 유동성자금은 자산운용계획에서 정한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투자비중과 허용범위를 감안하여 운용
  2. ㅇ 실적배당형 상품의 편입대상 자산은 『위탁운용 관리기준』의 투자대상 기준에 따르며, 위험관리위원회 및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대상 종목을 제한할 수 있음
  3. ㅇ 금융기관별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위험관리기준 별표6에 정한 기관별 한도를 준수
□ 중장기자산
중장기자산 금융상품 선정기준 - 구분/상품명/거래기관/선정기준으로 구성
구 분 상품명 거래기관 선정기준
확정 금리형 정기예금 등 전담운용 기관
  • ·금융기관별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위험관리 기준 별표6에 정한 기관별 한도를 준수
실적 배당형 국채, 특수채 등 전담운용 기관
  • ·안정성과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수익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구체적인 상품의 선정은 자산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펀드(해외포함) 전담운용 기관,
연기금 투자풀
  • ·「자산운용기관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전담운용기관, 연기금투자풀과 거래
  • ·기금의 국내외 채권 및 주식 투자비중 허용한도 범위 내에서 전담운용기관, 연기금투자풀이 국내외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집합투자기구를 선정하여 운용
  • ·연기금투자풀은 ‘공공성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신성장동력펀드 등을 운용
국내외주식
ETF(상장지수펀드)
전담운용 기관,
연기금 투자풀
  • ·기금의 투자비중 허용한도 범위 내에서 전담운용기관, 연기금투자풀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ETF에 투자
대체투자 내부운용, 전담운용 기관, 연기금 투자풀
  • ·부동산 관련 증권(MBS, ABS, ABCP 등), 대체투자 관련 상품(부동산, 인프라, 사모주식 및 대출 등)
  • [전담운용기관, 연기금투자풀]
    • ㅇ 투자대상 및 한도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용 관리기준」으로 정하며 위험관리 세부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위험관리기준」으로 정함
□ 상품 교체 및 재투자 기준
  • ㅇ 운용상품은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 중도환매 할 수 있다.
    1. 1. 상품의 성과가 일정기간 벤치마크 또는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2. 투자 상품이 설정된 리스크 한도를 초과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3. 경제 상황이나 시장환경의 변화로 투자전략 수정이 필요한 경우
    4. 4. 새로운 금융 규제에 따라 상품의 적합성이 감소하거나, 법적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5. 상품의 유동성이 크게 감소하거나, 환매 요청이 발생할 경우

3. 위탁운용 관리기준

□ 투자 대상
  1. ① 국내주식
    국내주식 위탁운용 관리기준 - 항목/내용으로 구성
    항 목 내 용
    원 칙 발행기업의 재무적 안정성과 주식거래시의 유동성 고려
    투자가능 대상 증권거래소 상장종목 및 코스닥증권시장 등록주식, ETF
    매입제한
    종목
    1. 1. 자기자본 100억원 미만(코스닥은 50억원 미만)
    2. 2. 직전 결산연도의 연간매출액 300억원 미만 (코스닥은 150억원 미만) (매 결산 이후부터 적용) 단, 시가총액 500억 이상시 투자 가능
    3. 3.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 실현(매 결산공시 이후부터 적용)
    4. 4. 관리대상 종목 및 워크아웃 대상 종목
    5. 5. 주가가 액면가 대비 80% 이하 (코스닥은 70% 이하)인 종목. 단, 1영업일간 유예 가능
    6. 6.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코스닥은 10억원 미만)인 종목
    7. 7. 재무제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사용.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투자 배제
    8. 8. 시장경보종목
    보유한도
    1. 1. 개별종목의 보유수량이 발행기업의 총 발행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발행기업의 총 발행주식수의 5%미만
    적용 배제
    • ㅇ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주식에는 적용하지 않음
    • ㅇ 집합투자기구항목에서 정한 바에 따름
    • ㅇ 지분투자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 매입제한종목 2, 3, 7번에 대해서는 결산공시(DART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연결제무제표) 이후 유예기간을 10영업일로 한다. 단, 7번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을 제외한 한정 의견에 한함
    • * 매입제한종목 3번에 대해서는 해당종목이 KOSPI200 편입종목에 해당하거나 신규 상장될 경우 투자허용하며, 매입 이후 사유 등에 대해서 주택기금과에 사후 통보 필요
    • * 단, 매입제한종목 8번 중 투자주의, 투자경고 종목은 시장경보종목 지정 전 보유에 한해 허용(신규매입 금지)
    • * 거래정지 시 해소기간은 거래재개일로부터 2영업일로 한다.
  2. ② 국내채권
    국내채권 위탁운용 관리기준 - 항목/내용으로 구성
    항 목 내 용
    투자가능 대상
    • ㅇ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ETF
    • ㅇ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채(신종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 포함)
      1. 1. 자기자본비율 8/100이상인 은행이 보증하는 채권
      2. 2. 발행회사 신용평가등급이 BBB+(회사채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기업 어음등급 A2-)이상
    • ㅇ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1. 1. 자기자본비율 8/100이상인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 2. 발행기관 신용평가등급이 BBB+(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 어음등급 A2-)이상인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 ㅇ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어음
    보유한도
    • ㅇ (위탁운용) 채권은 기본 발행기업별 20%이하
          (국채, 통안채- 발행기업별 100%이하,
          지방채, 특수채, 은행채, 기타금융채- 발행기업별 30%이하,
          회사채- 발행기업별 20%이하,
          단, 통합재간접펀드의 회사채 최대투자한도는 NAV의 20%이하)
  3. ③ 해외주식
    해외주식 위탁운용 관리기준 - 항목/내용으로 구성
    항 목 내 용
    투자가능 대상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운용중인 해외주식ETF
    매입제한
    해외주식
    ETF
    1. 1.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전략 및 실물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주식ETF
    2. 2. 순자산총액 USD 10mil.미만 해외주식ETF
    3. 3. 추종지수 기준가격산출 가능기간이 2년 미만인 해외주식ETF
    보유한도
    1. 1. 동일운용사 해외주식ETF 투자금액은 펀드자산총액의 50% 미만
    2. 2. 개별 해외주식ETF 투자금액은 펀드자산총액의 30% 이하
    3. 3. 개별 해외주식ETF 투자수량은 해당 해외주식ETF 발행총수의 20% 미만
      (단, 자본시장법 제81조,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예외조항은 적용 배제가능)
  4. ④ 해외채권
    해외채권 위탁운용 관리기준 - 항목/내용으로 구성
    항 목 내 용
    투자가능 대상
    1. 1. 선진국(OECD G10 국가) 국채 및 공사채(정부 지급보증)
    2. 2.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운용 중인 해외채권ETF
    3. 3. 하이일드 ETF
    매입제한
    해외주식
    ETF
    1. 1.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전략을 구사하는 해외채권ETF
    2. 2. 순자산총액 USD 10mil.미만 해외채권ETF
    3. 3. 추종지수 기준가격산출 가능기간이 2년 미만인 해외채권ETF
    보유한도
    1. 1. 개별 해외채권ETF 투자금액은 펀드자산총액의 30% 이하
    2. 2. 개별 해외채권ETF 투자수량은 해당 해외주식ETF 발행총수의 20% 미만
      (단, 자본시장법 제81조,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예외조항은 적용 배제가능)
    3. 3. 하이일드 ETF의 경우, 해외채권 투자금액의 10%이내
  5. ⑤ 국내기관(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해외시장에 발행한 외화증권
    국내기관이 해외시장에 발행한 외화증권 위탁운용 관리기준 - 항목/내용으로 구성
    항 목 내 용
    준용규정
    • ㅇ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 등의 항목 준용
    투자가능
    대상
    • ㅇ 투자가능한 국내주식 또는 국내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해외시장에서 발행한 외화증권
  6. ⑥ 파생상품 등
    파생상품 등 위탁운용 관리기준 - 항목/내용으로 구성
    항 목 내 용
    투자가능 대상
    1. 1. 상장된 주식, 주가지수 및 채권(금리)관련 선물 및 옵션, ELF
    2. 2. 상장된 외환 선물 및 옵션
    3. 3. 금융기관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금리 스왑
    4. 4. 금융기관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통화선물, 통화포워드, 통화스왑
    보유 한도
    • ㅇ 해당 위험 유형(주식, 채권, 외환 등)별로 허용된 총 한도 범위 이내
  7. ⑦ 기타 금융상품(각종 예금, 단기채권형랩, 표지어음, RP, CD, CMA, 집합투자기구)
    기타 금융상품 위탁운용 관리기준 - 항목/내용으로 구성
    항 목 내 용
    거래 가능 기관
    • ㅇ 각종 예금, 단기채권형랩, 발행(표지)어음, RP, CD, CMA의 거래 가능 기관
      1. 1. 특수은행
      2. 2.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비율 8/100이상
      3. 3. 증권사: 자기자본대비 최소영업자본액 100%이하
    위탁운용
    가능 기관
    1.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2.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자
    보유 한도
    • ㅇ 상품별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지 않으며, 해당 위험 유형
      (주식, 채권, 외환 등)별로 허용된 총 한도 범위 이내
  8. ⑧ 국내주식ETF
    국내주식ETF 위탁운용 관리기준 - 항목/내용으로 구성
    항 목 내 용
    투자가능 대상
    •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운용중인 국내주식ETF
    매입제한 국내주식 ETF
    1. 1.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전략 및 실물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주식ETF
    보유 한도
    • 1. 국내주식ETF 유형의 투자금액은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ETF 유형을 합산한 전체 국내주식 유형 자산총액의 20% 이하
    • 2. 동일운용사 국내주식 ETF 투자금액은 국내주식 ETF 유형 자산총액의 40%이하
  9. ⑨ 기타 유가증권 및 금융 상품
    • ㅇ 투자대상 이외 기타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위험관리기준」제15조 참고)
      • - 위험관리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리스크 검토 후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해야 함
    • ㅇ 대체투자 대상, 투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은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에 별도로 정함
□ 투자 방법
  • ㅇ 위탁 운용 방식 : 투자신탁 및 투자일임에 의한 위탁 운용
  • ㅇ 위탁운용 대상기관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자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 - 재무안정성, 운용실적, 리스크관리체제 등에 대하여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심의 후 대상기관 선정
  • ㅇ 위탁운용시 투자가능 자산 및 투자한도
    • - 「위탁운용 관리기준」 투자대상에서 정한 상품 및 한도를 충족해야 함
      1. * 전담운용기관은 필요 시 별도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위탁운용 대상기관으로서 일반사모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음
□ 자산운용 가이드라인
  1. ① 전담운용기관 운용 가이드라인 (중장기 실적배당형)
    • [운용대상]
      • ㅇ 주식형, 채권형 및 혼합형 집합투자기구
      • ㅇ 국/내외 상장된 주식ETF(상장지수펀드)
      • ㅇ ESG 관련 특수목적채권
      • ㅇ 부동산 관련 증권(MBS, ABS, ABCP 등), 대체투자 관련 상품(부동산·인프라·사모주식 및 대출 관련 펀드 및 리츠 등)
      •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해지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현금자산에 한하여 증권사 고객예탁금 또는 은행계정 등에 편입·관리
    • [운용한도]
      • ㅇ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60%이상 투자
      • ㅇ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는 채권 60%이상 투자
      • ㅇ 혼합형 집합투자기구는 채권 95%이하, 주식 30%이하 투자
      • ㅇ 유동성관리 집합투자기구는 유동자산 60%이상 투자(주식은 배제)
      • ㅇ 주식 ETF는 국내외 상장된 주식 및 관련 자산에 60%이상 투자 (국내ETF의 경우 국내자산으로만 구성된 ETF에 한함)
      • ※ 전담운용기관의 주식투자 한도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연도별 자산운용계획으로 정한다.
      • ※ 위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자산 운용한도는 최초 설정시에는 1개월간, 추가설정 또는 자금회수시에는 10영업일간 운용한도 유예 가능
      • (단, BM 적용일자 변경은 불가)
    • [개별운용사 풀 구성 관리]
      • ㅇ 전담운용기관은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체 평가기준으로 개별운용사를 구성하고 관리함
    • [개별집합투자기구별 배정 및 관리]
      • ㅇ 전담운용기관은 개별운용사의 성과와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자체기준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투자, 재투자 및 교체를 실행할 수 있음
      • ㅇ 전담운용기관은 정기적으로 개별운용사의 평가결과와 현황을 주택 기금과에 보고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변경]
      • ㅇ 전담운용기관은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체 평가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를 선정하고 관리함
      • ㅇ 전담운용기관은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적 자산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실행할 수 있음
      • ㅇ 전담운용기관은 정기적으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현황을 주택기금과에 보고하여야 함
    • [집중투자 제한]
      • ㅇ 개별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금배정 한도
        • - 집합투자업자별 투자비중한도는 간접상품 총 투자액 100분의 15 이내로 함
      • ㅇ 개별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금배정 한도 : 전담운용기관 운용자산의 15%이내
      • ㅇ 연간 전략적 자산배분계획 상 자산군별 목표비중 허용 범위 내에서 만기별 및 자산군별 투자(NAV 기준)
      • ※ 최초설정시에는 1개월간, 추가 설정 또는 자금회수시에는 10영업일간 투자한도 유예가능
      • ※ 당일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은 위반일 익일까지 해소할 경우 위반에서 제외
    • [전담운용기관의 주간 수익률 점검 및 보고]
      • ㅇ 전담운용기관은 통합자산의 주간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그 원인 및 대응방안을 보고
        전담운용기관 주간 수익률 점검 및 보고 - 성과구분/보고기준/비고로 구성
        성과 구분 보고 기준 비고
        전담운용기관 성과 주간 수익률이 –0.20%이하 시 최근3년(2011~2013) Wrap운용사 주간수익률 평균 상위 90%
    • [전담운용기관의 개별 집합투자기구 관리 및 보고]
      • ㅇ 전담운용기관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선정·교체 등의 경우 아래 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을 보고
        전담운용기관의 개별 집합투자기구 관리 및 보고 - 구분/시행시기/관리 및 보고내용으로 구성
        구 분 시행 시기 관리 및 보고 내용
        집합투자기구
        설정 시
        • ·집합투자기구 설정시
        • ·목표 변경 시
        • ·기준수익률 설정
        • ·자산유형별 투자 한도
        • ·허용위험한도
        • ·자금배정 및 교체 기준
        집합투자업자 선정
        • ·새로이 집합투자업자를 선정 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선정 기준 및 내용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 교체
        •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교체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또는 집합투자기구) 교체 사유 및 내용
  2. ② 전담운용기관 가이드라인(유동성 실적배당형)
    • [운용대상]
      • ㅇ 국공채, 통안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 금리선물(헤지 및 차익거래 목적에 한함)
      • ㅇ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예금, 발행어음, CD, CP, RP, Call
    • [운용한도]
      • ㅇ 단기채권형랩(단기채권형펀드)의 가중평균듀레이션은 1년 이하로 제한
    • [자산재구성]
      • ㅇ 편입자산 재구성은 전담운용기관 자체 판단으로 하되 운용보고서 등에 반영하여 주택기금과에 보고
    • [집중투자 제한]
      • ㅇ 자산유동화증권(ABCP, ABS, ABSTB)의 비중이 상품 운용규모(NAV)의 30% 이하로 제한
      • ※ 30% 초과 시 최상위등급 ABS(AAA(sf)), ABCP(A1(sf)), ABSTB(A1(sf))으로 제한
  3. ③ 연기금투자풀 운용 가이드라인
      • ㅇ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는 예탁받은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관리한다.
    • [운용대상]
      • ㅇ 주식형, 채권형, 유동성관리 집합투자기구
      • ㅇ 해외 상장된 주식ETF(상장지수펀드)
      • ㅇ 리츠 및 부동산펀드, 부동산 관련 증권(MBS, ABS, ABCP 등)
      •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해지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현금자산에 한하여 증권사 고객예탁금 또는 은행계정 등에 편입·관리
    • [운용한도]
      • ㅇ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60%이상 투자
      • ㅇ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는 채권 60%이상 투자
      • ㅇ 유동성관리 집합투자기구는 유동자산 60%이상 투자(주식은 배제)
      • ㅇ 해외주식ETF는 해외 상장된 주식 및 관련 자산에 60%이상 투자
      • ※ 연기금투자풀의 주식투자 한도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연도별 자산운용계획으로 정한다.
      • ※ 위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자산 운용한도는 최초 설정시에는 1개월간, 추가설정 또는 자금회수시에는 10영업일간 운용한도 유예 가능 (단, BM 적용일자 변경은 불가)
  4. ④ 집합투자기구 운용 가이드라인
    • [집합투자기구 형태]
      • 사모형, 개방형, 추가형 단독펀드로 설정
      • ※ MMF/해외ETF의 경우 위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나 투자가능
    • [집합투자기구 최저규모]
      • ㅇ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 50억원 이상
      • ㅇ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 100억원 이상
      • ㅇ 혼합형 집합투자기구 : 100억원 이상
    • [운용 대상자산]
      • ㅇ 주식 :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 주식 관련 증권(CB, BW 등),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ETF, 해외상장된 해외 ETF, ELF
      • ㅇ 채권 등 : 확정금리부 유가증권(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국공채, 통화채, 전자단기사채 등), 선진국(OECD G10 국가) 국채, 금리선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예금, Call, 발행어음, CD, CP, RP, ETF, 해외상장된 해외 ETF
      • ㅇ 외환 : 환헤지를 위한 통화선물(Futures), 선물환(Forward) 및 스왑거래(Swap)
      • ※ 해외주식형은 환헤지 필요 시 기금과에 사전 보고하고, 해외채권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100% 헤지하되, 헤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10% 범위 내 환 오픈 가능
      • ㅇ 기타 : 「위탁운용 관리기준」의 투자대상 및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위험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한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위에서 언급한 상품이 아닌 경우 위험관리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리스크 검토 후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해야 함
□ 보수 체계
  1. ① 전담운용기관 및 운영보조기관 : 위탁계약서에 정한 보수율 적용
  2. ② 집합투자기구
    • ㅇ 개별운용사: 채권형은 10~15bp, 해외채권형은 7~10bp, 주식형(해외투자 포함)은 5~30bp, MMF형은 3~10bp 범위 내에서 전담운용기관과 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하고, 이를 기금과에 보고 후 최종 결정
    • ※ 단, ETF 직접투자 및 대체투자는 예외 적용
□ 보고 체계
기관 별 보고체계 - 운영기관/내용으로 구성
운영기관 내 용
전담운용기관/투자풀(중장기) 정기 보고
  • ㅇ 운용계획서(연간, 매월 5영업일까지)
    • - 각 기간(월, 분기, 연)의 집합투자기구별 운용결과 및 차기 운용계획
      • ·차기운용계획이 없을 경우 운용결과 보고로 갈음
      • ·집합투자업자 교체 및 집합투자기구 해지 등 관리상 주요사항 등
  • ㅇ 운용자산의 전체 위험관리 현황 또는 관련 보고서
  • ㅇ 기타 자산운용상 제도개선 사항 등
수시 보고
  • ㅇ 자산배분 비율 범위 이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ㅇ 기타 시장의 급격한 변화 또는 기금의 안정성을 심각히 저해할 가능성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 ㅇ 운용조건에 정한 보고상황 등
전담운용기관(단기) 정기 보고
  • ㅇ 운용보고서(매월 5영업일까지)
    • - 단기채권형랩(단기채권형펀드) 및 MMF 등 상품 운용결과 보고
  • ㅇ 운용자산의 전체 위험관리 현황 또는 관련 보고서
  • ㅇ 채권(A-), CP(A2+) 등급 / 자산유동화증권(ABCP, ABS, ABSTB) 매수 관련 신용분석보고서 보고
  • ㅇ 기타 자산운용상 제도개선 사항 등
수시 보고
  • ㅇ 기타 시장의 급격한 변화 또는 기금의 안정성을 심각히 저해할 가능성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 ㅇ 운용조건에 정한 보고상황 등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정기 보고
  • ㅇ 전담운용기관 통합 및 개별 집합투자기구 성과평가 보고서 (월간, 분기, 연간)
    • - 기한 : 평가기간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 - 자료제출처 : 국토교통부
수시 보고
  • ㅇ 자산운용상 주요한 집합투자기구 동향 등
  • ㅇ 국토교통부의 자산운용상 요청사항
일반사무관리회사 정기 보고
  • ㅇ 운용 집합투자기구 신탁재산명세서(매일)
  • ㅇ 운용 집합투자기구 매매내역서(매일, 월간, 분기별)
  • ㅇ 운용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및 NAV (매일)
  • ㅇ Compliance 평가 보고서(월간, 매월 10일까지)
  • ㅇ 기타 자산운용상 필요한 자료
수시 보고
  • ㅇ 운영기관의 Compliance 위반 내용
  • ㅇ 회계처리상 주요사항
신탁업자 수시 보고
  • ㅇ 법령 및 약관 위반 사항을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보고
기타 수시 보고
  • ㅇ 매니저의 변경, 영업의 양도·양수, 위조 유가증권의 발생 등 자산운용상 주요사항 변경사항 등
  1. 제1장 총칙
  2. 제2장 대체투자정책
  3. 제3장 대체투자 자금의 운영 및 관리
  4. 제4장 기타
  5. 부칙
  6. 기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이 지침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 제18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중 대체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여유자금의 대체투자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재정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련 법령과 자산운용지침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1.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대체투자”란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와 차별화된 새로운 전략, 상품, 자산 혹은 자본구조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 2. “위탁운용기관”이란 자산운용지침 제3조제1항제8호의 전담운용 기관과 같은 항 제9호의 연기금투자풀 운용기관을 말한다.
    3. 3. “사후관리기관”이란 여유자금 대체투자에 대한 공정가치 검증, 사후관리 및 위험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4. “프로젝트투자방식”이란 개별 대체투자 건을 프로젝트별로 심사하여 개별운용사에게 운용하도록 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5. 5. “블라인드투자방식”이란 위탁운용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개별운용사에게 사전에 설정된 운용방침에 따라 투자재량을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6. 6. “투자기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 그 결과가 기금에 귀속되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회사, 조합,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등을 말한다.
    7. 7. “지분형투자”란 대체투자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기구의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지분권을 표시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말한다.
    8. 8. “대출형투자”란 대체투자와 관련된 대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기구가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 등을 취득하는 투자를 말한다.
    9. 9. “혼합형투자”란 지분형투자와 대출형투자가 혼합되거나, 양자의 특성이 혼합된 투자를 말한다.
    10. 10. “메자닌(Mezzanine) 대출”이란 지분투자와 대출형투자 중간 성격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보유한 중순위 대출형투자를 말한다.
    11. 11. “핵심자산형(Core/Core+)”이란 안정적인 현금흐름 및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유형을 말한다.
    12. 12. “가치부가형(Value-added)”이란 자산가치 제고 등을 통한 자본 수익 또는 높은 운영 현금흐름을 추구하여 핵심자산형에 비해 고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유형을 말한다.
  2.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과 자산운용지침 등 제 규정 및 자산운용업계의 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체투자의 목적)
  1. ① 여유자금 대체투자는 분산투자 효과에 의한 안정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② 여유자금 대체투자는 제1항의 안정성 제고 목적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역할과 책임)
  1. ① 대체투자위원회는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 규정 제2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의 제정 및 개정
    2. 2. 대체투자 계획 수립 및 변경
    3. 3. 대체투자 연간 공정가치 평가 등 성과평가
    4. 4. 대체투자 위험관리
    5. 5. 대체투자 사후관리
    6. 6. 그 밖에 대체투자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② 국토교통부는 여유자금 대체투자에 관한 자산운용, 성과평가, 위험관리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용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③ 위탁운용기관은 제5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여유자금 대체투자 운용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4. ④ 사후관리기관은 여유자금 대체투자에 관하여 공정가치를 검증하고 사후관리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한다.

제2장 대체투자정책

제6조(투자대상)
  1. 여유자금 대체투자는 투자기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대체투자대상’)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자산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투자 기준, 리스크관리방법, 성과평가방법 등을 마련한 후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투자할 수 있다.
    1. 1. 부동산
      1. 가. 실물부동산
      2. 나. 준공조건부 부동산 (선매입)
      3. 다. 실물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2. 2. 인프라
    3. 3. 사모대출 및 주식
제7조(투자방법)
  1. ① 위탁운용기관은 각종 투자기구를 활용하여 대체투자대상에 투자하여야 한다.
  2. ② 여유자금 대체투자는 블라인드투자방식과 프로젝트투자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3. ③ 여유자금 대체투자의 투자형태는 지분형투자, 대출형투자, 혼합형투자로 투자할 수 있다.
제8조(투자기준)
  1. ① 국내 및 해외 대체투자 비중은 국내투자 30% 이상, 해외 투자는 70% 미만으로 유지한다.
  2. ② 해외 대체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원금은 투자하는 통화에 대해 전부 환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대체투자기준」 제3조를 따른다.
  3. ③ 대체투자의 투자대상 지역은 대한민국과 FTSE 선진국지수(FTSE Developed Index)에 포함된 국가이며, 세부기준은 「대체투자기준」 제4조를 따른다.
  4. ④ 부동산, 인프라, 사모대출 및 주식에 대한 투자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은 「대체투자기준」 에 따른다.
  5. ⑤ 상기 조항 및 대체투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대상에 대해서는 「대체투자기준」 심의 의결을 받아 투자할 수 있다.
제9조(기준수익률)
  1. ① 여유자금 대체투자의 기준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 국내부동산 : 5년 평균 CPI 변화율 + 3%
    2. 2. 해외부동산 : 5년 평균 OECD CPI 변화율 + 3%
    3. 3. 국내인프라 : 5년 평균 CPI 변화율 + 3%
    4. 4. 해외인프라 : 5년 평균 OECD CPI 변화율 + 3%
    5. 5. 국내사모주식 : 3년 평균 국내주식 벤치마크 수익률 + 3%
    6. 6. 국내사모대출 : 3년 평균 국내채권 벤치마크 수익률 + 1%
    7. 7. 해외사모주식 : 3년 평균 해외주식 벤치마크 수익률 + 3%
    8. 8. 해외사모대출 : 3년 평균 해외채권 벤치마크 수익률 + 1%

제3장 대체투자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제10조(투자계획)
  1. 국토교통부는 연간 대체투자 계획 및 자금배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11조(투자절차)
  1. ① 위탁운용기관은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체투자 건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2. ② 필요시 대체투자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1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③ 블라인드투자방식으로 투자시 위탁운용기관은 사전에 개별 운용사의 운용지침, 운용전략 및 운용역량 등을 평가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4. ④ 블라인드투자방식으로 투자 시 위탁운용기관은 선정기준에 따라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개별운용사를 선정한다.
  5. ⑤ 프로젝트투자방식으로 투자 시 위탁운용기관은 개별운용사의 투자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일로부터 10일전까지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1. 위탁운용기관 운용부서의 투자보고
    2. 2. 위탁운용기관 위험관리부서의 위험관리보고서
    3. 3. 위탁운용기관 준법감시인의 이해상충검토보고서
  6. ⑥ 위탁운용기관은 대체투자 개시 시점에 약정한 투자 만기 최소 6개월 이전에 개별운용사에게 투자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서면 통보해야 한다.
  7. ⑦ 투자종료를 통보받은 개별운용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종료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위탁운용기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탁운용기관은 이를 정리하여 국토교통부 및 대체투자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투자심사위원회)
  1. ① 위탁운용기관은 대체투자 의사결정기구로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2. ② 투자심사위원회는 대체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투자여부에 대한 사항
    2. 2. 투자회수에 대한 사항
    3. 3. 투자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3. ③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1인, 위촉직 위원 13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수는 사전에 대체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3인 이내에서 가감하여 구성할 수 있다.
  4. ④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탁운용기관의 위탁업무 총괄책임자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위탁운용기관 임직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지정하며, 위촉직 위원은 대체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5. ⑤ 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6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⑥ 위원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및 위험관리)
  1. ① 대체투자위원회는 여유자금 대체투자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심의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여유자금 대체투자 위험관리에 대한 사항을 대체투자위원회에 반기별 보고한다
  3. ③ 위탁운용기관은 여유자금 대체투자 운용과 관련하여 공실률의 변동, 자금운용 계획의 변화 등 운용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과 위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4. ④ 사후관리기관은 대체투자 전체 또는 개별 투자건별로 분기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1. ① 대체투자자산은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는 「대체투자기준」 [별첨]의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3. ③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개별 운용사에서 평가한 공정가치평가를 선반영하되,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사후관리기관의 공정가치 검증을 토대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다.
  4. ④ 대체투자위원회는 제3항의 공정가치 평가 결과를 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장 기타

제15조(이해상충 관리)
  1. ① 위탁운용기관은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및 제9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한다.
  2.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위탁운용기관이 기금의 재산으로 위탁운용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이하 “위탁운용기관 등”이라 한다)와 거래하거나 위탁운용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 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체투자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 및 사후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대체투자위원회에는 매 분기별 투자현황에 대한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1. 위탁운용기관 등과 거래하는 총액이 투자일 기준 대체투자 운용 규모의 30% 이내 일 것
    2. 2.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이 해당 투자건 전체 투자 총액의 40% 이내 일 것
    3. 3. 투자 허용횟수는 연 3회 이내일 것
  3. ③ 위탁운용기관의 투자심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은 자본시장법 및 위탁운용기관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위탁운용기관(위탁운용기관의 다른 고객 포함) 및 기금과의 대체투자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상시점검을 통해 기금의 이해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위험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투자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수)
  1. 대체투자위원회는 각 대체투자대상별 위탁운용기관의 성과보수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작성하고 대체투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
부칙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작성하고 대체투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
부칙 <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작성하고 대체투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
부칙 <2021.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작성하고 대체투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22.1.1.일로부터 시행된다.
부칙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작성하고 대체투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21년 12월 15일로부터 시행된다.
부칙 <2022.05.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작성하고 대체투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 5월 4일로부터 시행된다.
부칙 <2023.0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작성하고 대체투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 4월 18일로부터 시행된다.
  1. 제1장 총칙
  2. 제2장 위험관리 조직
  3. 제3장 위험관리 대상 등
  4.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이 지침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업무에 수반하는 각종 위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1.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위험관리는 관계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지침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위험관리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및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위험관리기준」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험”이라 함은 기금 운용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확실성이 손실을 초래할 잠재적 가능성을 말한다.
    2. 2. “위험관리”라 함은 위험 발생 원천 및 그 규모와 영향을 파악하고, 위험을 예방, 축소 또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3. “신용위험”이라 함은 차주 및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말한다.
    4. 4. “시장위험”이라 함은 주가, 금리, 외환 등 시장환경 변동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말한다.
    5. 5. “금리위험”이라 함은 금리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 및 순자산가치의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말한다.
    6. 6. “유동성위험”이라 함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불일치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 등에 대응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 위험을 말한다.
    7. 7. “운영위험”이라 함은 부적절한 내부통제 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 위험을 말한다.
    8. 8. “통합위험”이라 함은 기금이 보유한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을 통합한 위험을 말한다.
    9. 9. “위험한도”라 함은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설정한 한도로서, 기금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10. 10. “위기상황분석”이라 함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기금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관리 기법을 말한다.
    11. 11. “여유자금”이라 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지침」,「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운용기준」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자금을 말한다.
    12. 12. “여유자금 위험관리기관”이라 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유자금의 위험관리를 수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계 법령, 제규정, 시장관행의 순서에 따른다.
제4조(위험관리 목표)
  1. 위험관리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기금 운용 목표 및 성과달성 촉진
    2. 2. 적정 위험 수준의 관리를 통한 기금 운용 안정성 확보
    3. 3. 위험대비 수익의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성 도모
제5조(위험관리 기본원칙)
  1. 위험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1. 위험관리는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간의 조화를 이루고,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2. 2. 위험은 사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에 대한 인식, 측정·평가, 통제 및 보고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3. 특정부문에의 과도한 위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여야 한다.
    4. 4. 과도한 위험노출의 방지를 위하여 위험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위험관리 조직

제6조(조직의 구성)
  1.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된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여유자금 위험관리 보조기관으로 구성한다.
제7조(심의회)
  1. 심의회는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지침의 제정 및 변경
    2. 2.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1. ①위원회는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위험관리 현황 및 관련 규정의 제정, 변경
    2. 2. 위험관리 한도설정 및 조정
    3. 3. 위험관리 측정기준
    4. 4. 위기상황분석 기준
    5. 5. 위기관리계획 수립
    6. 6.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② 위원회의 운영은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한다.
제9조(국토교통부)
  1. ①국토교통부는 공사 및 여유자금 위험관리 보조기관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에 수반하는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 주기적으로 감독한다.
  2. ②국토교통부는 심의·의결사항을 심의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공사 또는 여유자금 위험관리 보조기관에 통보한다.
  3. ③국토교통부는 공사 및 여유자금 위험관리 보조기관의 보고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
  1. ①공사는 위험의 인식, 측정 및 평가, 통제 및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기금의 위험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위험의 인식, 측정 및 보고
    2. 2. 위험한도 관리
    3. 3. 위기상황분석 및 위기상황대응
    4. 4. 협의회 운영
    5. 5. 그 밖에 기금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2. ②공사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심의·의결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부의한다.
  3. ③공사는 제2항의 의결사항을 위원회 의결일에 시행하며, 관련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위험관리기관에 통보한다.
  4. ④공사는 여유자금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⑤공사는 제1항에 따른 위험 총괄관리를 위하여 여유자금 위험관리 보조기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여유자금 위험관리 보조기관)
  1. 여유자금 위험관리 보조기관의 위험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위험관리 대상 등

제12조(위험관리 대상)
  1. 위험관리 대상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통합위험으로 한다.
제13조(위험 인식)
  1. 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제14조(위험 측정)
  1. ①위험은 위험관리 대상별로 측정한다.
  2. ②위험은 일상적인 기금 운용 환경의 변동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도 측정한다.
  3. ③위험은 통계적 방법 등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4. ④여유자금에 대한 위험은 여유자금 위험관리 보조기관이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제15조(위험한도)
  1. ①기금의 통합위험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1. 기금 운용 목표 및 기본방향
    2. 2.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수반하는 각종 위험
    3. 3. 기타 기금 운용 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환경 변화
  2. ②신용·시장·운영위험 등의 한도는 통합위험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1. 전년도 위험관리 현황
    2. 2. 당해년도 위험 수준
    3. 3. 기금운용계획
    4. 4.「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른 여유자금 허용위험한도
  3. ③기금 통합위험한도 및 신용·시장·금리·운영위험 등의 한도는 연 1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금 운용 활동, 경제상황, 위험관리 전략 변경 등 변화에 따라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위험 모니터링 및 통제)
  1. ①공사는 설정된 위험한도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2. ②공사는 위험한도 초과 시 또는 초과가 예상될 경우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7조(위기관리계획)
  1. ①공사는 예상치 못한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위험을 회피·부담·경감하기 위하여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의 위기관리계획에는 시나리오 상황을 가정한 위기상황분석, 위기단계 정의 및 위기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보고)
  1. 공사는 기금의 위험관리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부칙

부칙 <2016년 8월 31일>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업무는 기금 위험관리 시스템(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이 구축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년 12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6월 23일>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 제1장 총칙
  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1. 본 지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5조 및「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의 여유자금운용에 대한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①기금 여유자금 성과평가에 대한 업무는 관계법령과「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등 국토교통부 훈령,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지침」등 행정예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②이 지침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성과평가에 관련하여 성과평가위원회,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그리고 각 위탁기관에 대해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제3조(성과평가의 목적)
  1. 성과평가는 기금의 자산운용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금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역량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성과평가의 원칙)
  1. ①성과평가는 기금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한다.
  2. ②기금의 성과는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③기금의 성과는 위험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④기금의 성과는 운용자산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1. ①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는 성과평가위원회가 수행한다.
  2. ②성과평가위원회는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위탁운용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3. ③기금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하 “여유자금 성과평가 보조기관”이라 한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④공사는「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여유자금의 성과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지원하고 성과분석을 총괄한다.
  5. ⑤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한다.
제6조(평가 대상)
  1. 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전통자산과 대체투자자산의 수익률을 평가한다.
제7조(기준수익률)
  1. ①기금의 운용성과는 기준수익률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 ②운용성과의 분석은 성과요인별로 분해하여 자산배분 효과와 기타로 분석하여 초과수익률의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3. ③기준수익률은 자산운용지침 제24조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제8조(위험조정수익률)
  1.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여 위험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평가 주기)
  1. ①기금의 성과평가는 분기 1회 실시한다.
  2. ②기금운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운용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보고를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의 활용)
  1. 자산운용위원회는 성과평가 결과를 차기 자산 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전담운용기관 평가)
  1. ①전담운용기관에 대한 평가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성과평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개별운용사 평가)
  1. 개별운용사에 대한 평가는 전담운용기관의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제13조(연기금투자풀 평가)
  1.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평가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성과평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2017.9.15.>
제1조(시행일 및 효력)
이 지침은 주택기금과가 작성하고 성과평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제정 및 개정 전에는 이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제13조(연기금투자풀 평가)는 `19년도 하반기평가('19.7.1~)부터 신설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