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금운용정책
주택도시기금 의사결정체계
주택도시기금 의사결정체계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 기금운용심의회가 있고 그 안에 위험관리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설치 근거
- 국가 재정법 제74조
- 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제2조
- 자산운용지침 제6조
기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금대출채권의 상각
- 기금 수탁자의 지정 및 변경
-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의 수립 및 변경
-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 여유자금운용 전담기관 선정기준 수립 및 변경
-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기금의 주요 조달 및 대출상품 금리 결정, 변경
- 「주택도시기금 위험관리지침」 제정 및 개정
위원회 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7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 당연직 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장
-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자격조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설치 근거
- 국가 재정법 제76조
- 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제2조
- 자산운용지침 제6조
기능
- 기금 여유자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 위탁운용기관의 지정 및 해지
- 위탁운용기관의 여유자금운용기준 제정 및 개정
- 위탁운용기관의 하위운용사 풀 선정
- 여유자금 운용 보조기관(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신탁업자)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
- 여유자금 운용 보조기관의 지정 및 해지
- 자산운용계획의(연간, 분기별) 작성
위원회 구성

-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7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당연직 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장
자격조건
- 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평과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주택도시기금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는 기금 통합 위험관리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금의 위험관리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설치 근거
- 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제2조
- 위원회 운영규정 4장
- 자산운용지침 제6조
기능
- 기금 위험관리 현황 및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 위험관리 한도설정 및 조정
- 위험관리 측정기준
- 위기상황분석 기준
- 위기관리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 위험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당연직 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단장
자격조건
- 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평과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주택도시기금 성과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위원회는 여유자금 연간 성과평가, 위탁운용기관 성과보수 등 평가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설치 근거
- 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제2조
- 위원회 운영규정 5장
- 자산운용지침 제6조
기능
- 기금성과평가 현황 및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 위탁운용기관 성과보수 지급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에 따른 집행
- 위탁운용기관 연간 이행현황 점검
위원회 구성

- 성과평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당연직 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단장
자격조건
- 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평과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위원회는?
대체투자위원회는 대체투자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설치 근거
- 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제2조
- 자산운용지침 제6조
기능
-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의 제정 및 개정
- 대체투자 계획 수립 및 변경
- 대체투자 연간 공정가치 평가 등 성과평가
- 대체투자 위험관리
- 대체투자 사후관리
위원회 구성

- 대체투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8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위촉직 위원은 「국가재정법」 제7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자격조건
- 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평과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