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개요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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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제 1조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주택도시기금법 제 16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
개편 배경
주택관련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로 기존 방식의 한계
환경변화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시스템의
작동에 한계 봉착
환경변화에 맞게 패러다임 전환
기능재정립설립 한세대를 맞은 주택기금의 기능 재정립, 운용체계 혁신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
- 1세대 국민주택기금
- 주택
- 융자
- 금융기관 관점
- 시중은행 위탁
- 2세대 국민주택기금
- 주택+도시
- 융자+출자, 투·융자,
보증 등 다각화 - 금융소비자 관점
- 전담 운용기관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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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대
81년 설립되어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국민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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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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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전담 운용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 ·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 ('15.7월 출범)
기금의 역할
-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 주택계정의 역할 도시계정의 역할
-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차입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도시재생사업에 지원
기대효과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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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 주택기금 출·융자 및 민간으로부터의 저리로 조달한 자금으로 임대주택리츠 등의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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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불량주택 개량 및 소규모임대주택 건설금융지원을 통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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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활성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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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주택계정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지원
도시계정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차입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도시재생사업에 지원
주택도시기금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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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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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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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3기 재선정(1개 운용사, 1개 증권사)
* 운용사(미래에셋자산운용), 증권사(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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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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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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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2기 재선정(1개 운용사, 1개 증권사)
* 운용사(미래에셋자산운용), 증권사(NH투자증권)
-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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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확대(9개 은행, 경남은행 추가)
* 간사은행(우리은행), 일반(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KEB하나은행, 대구, 부산, 경남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만 위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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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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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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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확대(8개 은행, 대구, 부산은행 추가)
* 간사은행(우리은행), 일반(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대구, 부산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만 위수탁
-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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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출범
-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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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안 제정(07.01 시행)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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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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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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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 전담운용체계(OCIO) 도입 및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1기 선정(1개 운용사, 1개 증권사)
* 운용사(미래에셋자산운용), 증권사(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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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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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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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 확대(6개 은행, 국민은행 추가)
* 총괄(우리은행), 일반(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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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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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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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 재선정(5개 은행, 4.1 업무취급 개시)
* 총괄(우리은행), 일반(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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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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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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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은행 국민주택채권업무 취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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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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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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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은행 업무취급(대출 및 청약저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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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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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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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재위탁은행 선정(우리은행,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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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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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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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은행 대하방식에서 재위탁 방식으로 전환
-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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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관리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주택은행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변경([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및 부칙 제2항)
* ’2001.11. 1.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간 통합(이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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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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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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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은행 민영화([한국주택은행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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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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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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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은행 근로자 주택구입·전세 대하방식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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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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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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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발행주체 변경(한국주택은행→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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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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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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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설치 및 한국주택은행에 기금업무 위탁([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 국민주택자금계정(주택은행)으로부터 자산 5,404억원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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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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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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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최초 발행(한국주택은행 부담)
-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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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자금계정을 한국주택은행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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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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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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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정(법률 제24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