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도시기금 개요 설립목적

주택도시기금 개요

  • 설립목적
  • 개편 배경 및 방향
  • 기금의 역할
  • 조성재원 및 용도
  • 주택도시기금 연혁

설립목적

  • 주택도시기금법 1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주택도시기금법 16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

개편 배경

주택관련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로 기존 방식의 한계

환경변화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시스템의
작동에 한계 봉착

  • 거시경제
  • 주택시장
  • 금융환경
거시경제 고도성장은 성장둔화로, 주택시장 공급부족은 수요부족으로, 금융환경 고저금리는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이 되었습니다.

환경변화에 맞게 패러다임 전환

기능재정립

설립 한세대를 맞은 주택기금의 기능 재정립, 운용체계 혁신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

1세대 국민주택기금
주택
융자
금융기관 관점
시중은행 위탁
2세대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
융자+출자, 투·융자,
보증 등 다각화
금융소비자 관점
전담 운용기관

개편 방향

  • 지원대상 확대

    81년 설립되어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국민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기금전담 운용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 ·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 ('15.7월 출범)

기금의 역할

  •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 주택계정의 역할 도시계정의 역할
  •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차입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도시재생사업에 지원

기대효과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

  •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주택기금 출·융자 및 민간으로부터의 저리로 조달한 자금으로 임대주택리츠 등의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도입
  • 민간불량주택 개량 및 소규모임대주택 건설금융지원을 통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활성화 견인
  •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주택계정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지원

주택계정의 조성재원 및 용도를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조성재원에는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자체재원(출자, 투·융자금 회수, 자산유동화, 대출이자 수입 등), 일반회계·복권기금 등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에는 임대주택건설자금, 분양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주택개량자금, 임대주택출자·경상보조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정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차입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도시재생사업에 지원

도시계정의 조성재원 및 용도를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조성재원에는 주택계정 전입금·차입금, 자체재원(출자, 투·융자금 회수, 자산유동화, 대출이자 수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출연금·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에는 도시재생 지원(출·융자), 공간지원리츠(출·융자), 도시기능증진 융자지원(도시재생 씨앗 융자-수요자중심형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노후산단재생지원 융자), 도시재생 특별회계 등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연혁

  • 2022
    07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3기 재선정(1개 운용사, 1개 증권사)

    * 운용사(미래에셋자산운용), 증권사(NH투자증권)

  • 2018
    07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2기 재선정(1개 운용사, 1개 증권사)

    * 운용사(미래에셋자산운용), 증권사(NH투자증권)

    04월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확대(9개 은행, 경남은행 추가)

    * 간사은행(우리은행), 일반(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KEB하나은행, 대구, 부산, 경남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만 위수탁

  • 2015
    09월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확대(8개 은행, 대구, 부산은행 추가)

    * 간사은행(우리은행), 일반(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대구, 부산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만 위수탁

    07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출범


    01월

    주택도시기금법안 제정(07.01 시행)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

  • 2014
    07월

    여유자금 전담운용체계(OCIO) 도입 및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1기 선정(1개 운용사, 1개 증권사)

    * 운용사(미래에셋자산운용), 증권사(한국투자증권)

  • 2013
    04월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 확대(6개 은행, 국민은행 추가)

    * 총괄(우리은행), 일반(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2008
    01월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 재선정(5개 은행, 4.1 업무취급 개시)

    * 총괄(우리은행), 일반(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2006
    01월

    재위탁은행 국민주택채권업무 취급 개시


  • 2003
    02월

    재위탁은행 업무취급(대출 및 청약저축업무)


  • 2002
    11월

    국민주택기금 재위탁은행 선정(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2000
    07월

    평화은행 대하방식에서 재위탁 방식으로 전환


    01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주택은행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변경([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및 부칙 제2항)

    * ’2001.11. 1.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간 통합(이하 “국민은행”)

  • 1997
    08월

    한국주택은행 민영화([한국주택은행법] 폐지)


  • 1994
    04월

    평화은행 근로자 주택구입·전세 대하방식 실행


  • 1982
    01월

    국민주택채권 발행주체 변경(한국주택은행→재경원)


  • 1981
    07월

    국민주택기금 설치 및 한국주택은행에 기금업무 위탁([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 국민주택자금계정(주택은행)으로부터 자산 5,404억원 승계

  • 1973
    03월

    국민주택채권 최초 발행(한국주택은행 부담)


    01월

    국민주택자금계정을 한국주택은행에 설치


  • 1972
    12월

    [주택건설촉진법] 제정(법률 제2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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